끊이지 않는 '밥값·돈봉투'…선거법 위반 등 올해만 616명 적발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안내문 발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수협과 산림조합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26년만에 전국 모든 단위조합이 동시에 임원을 선출하게 됐다. 

과거 단위농협이 자체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진행해 오던 것을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별 위탁해 왔는데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아예 동시선거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선거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만연한 금품선거를 뿌리 뽑기 위한 '고책(高策)'이었으나 아직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과열과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 직선제 26년·선관위 위탁 10년…'역사는 길지만' 

조합장을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1월1일부터였다. 그전까지는 ▲ 중앙회장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거나 ▲ 시군조합장이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거나 ▲ 총대회 추천자를 시도지회장이 임명하는 선임제였다.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조합장 임명제는 폐지되고 직접 선거제가 도입됐다. 

그때만 해도 선거는 단위조합별로 '알아서' 진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해당 조합 조합원이 선관위원으로 위촉됐다.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 투표소 설치 등 선거 전반을 단위농협이 준비했기 때문에 현 조합장이 선거에 나설 경우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때문에 '불법선거', '금품선거'라는 오명이 조합장 선거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16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모든 조합의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더욱 투명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했다.  

그러나 또다시 한계에 부딪혔다. 조합별 선거시기와 조합장의 임기가 다 달라 사실상 조합장 선거가 '1년 365일' 계속되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렇다 보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조합에서는 여론의 눈을 피한 불법선거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합장 선거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올해부터 4년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전국동시조합장를 진행하게 됐다. 

전체 1천326개 조합에서 3천515명의 후보자가 선거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기준 확정된 선거인 수는 229만9천901명이다.  

조합장 첫 직선제의 역사는 길지만 이제야 나름 제 방향을 찾은 셈이다. 

◇ '합동연설 금지' 선거운동 제한강화…'깜깜이' 선거 우려

선관위 위탁 첫 전국동시선거가 진행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약도 강화됐다. 

공공장소에서 합동연설회가 금지된 것이다. 중앙선관위 등은 합동연설회가 후진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에서도 금지됐다며 올 조합장 선거에서도 제한을 뒀다. 

합동연설회를 하려면 청중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빈번해 불법선거행위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또 선거운동 시 제3자와 함께 할 수 없고 후보자 혼자서만 해야 한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대신 직전 선거에는 없었던 어깨띠 등 유도소품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허용했다.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조합원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조합 홈페이지마다 조합장 선거방을 개설해 후보자가 연설 동영상과 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선거 공보도 후보별로 A4용지 크기 2면을 4면으로 확대해 충분한 내용을 실을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렇다 할 선거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경찰, 463건 616명 적발…금품·향응제공 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일부 후보자는 여전히 꼼수를 부려 많은 표를 얻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수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 1월께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조합원 6명에게 현금 140만원을 건넸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역 한 농협 조합장은 직위를 이용해 조합원 명부를 미리 확보한 뒤 작년부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6천통 이상의 전화를 거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지역 견학과 온천욕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고 50여차례의 간담에서 9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463건 61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는 불기소 7명, 내사종결 20명, 내·수사 562명 등으로 처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등이 3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 비방 등 허위사실 공표 70명,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12명, 사전선거운동 147명, 기타 3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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