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의 자녀가 경제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월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문석 후보 20대 자녀의 11억 원 대출’을 ‘편법 대출’ 또는 ‘특혜 대출’이라 칭하며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논평했다.

먼저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날 매일경제 단독 보도된 ‘대학생 딸 11억 주담대’ 기사를 언급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한다.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신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막말에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는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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