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선관위는 3월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선거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1개 증가된 60개로 확정되고 선거구역이 변경되면서 유권자와 예비후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 내에서 7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관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경기도 내에서 7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선관위)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유권자 유의사항
선거구역이 분구‧통합‧구역조정‧경계조정 등으로 변경된 지역의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해당 지역의 후보자가 누구인지 오는 3. 31.까지 매세대에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선거구역 변경에 관한 정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지역구 선택신고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3. 18.(월)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신고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3월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3월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고,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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