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의정부도시공사는 2월29일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오는 3월18일부터 면제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도시공사는 2월29일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오는 3월18일부터 면제 한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는 2월29일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오는 3월18일부터 면제 한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이용료 면제를 의정부시 보건소(모자보건센터)에 사전 신청한 차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 부설주차장은 정보도서관 외 8개소에 해당되며, 임산부 주차면제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 부터 180일 까지다.
   
김용석 사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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