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용 불법 비자금 형성 수출입업체 검거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용 불법 비자금을 형성한 수출입업체 검거에 공을 세운 인천세관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강성욱·서주희 주무관,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 이도건 주무관. (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용 불법 비자금을 형성한 수출입업체 검거에 공을 세운 인천세관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강성욱·서주희 주무관,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 이도건 주무관. (사진=인천본부세관)

이도건 주무관은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가공해 은행으로부터 부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수출가격조작을 통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유보해 놓은 범죄수익을 은닉, 취득한 수출입업체들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될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청 세정지원제도 컨설팅을 제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한 강성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유명 전자제품 기업인 국내업체가 해외 수출자에게 물량확보를 위해 별도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이 수입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것을 포착해 21억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서주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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