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진출입로 사용허가 취소
"50여 명 일자리 폐업위기" 고충 민원
권익위 현장조사 기관협의 거쳐 조정안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국유림에 갇혀 공장 진출입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평군 소재 유일한 아스콘 공급 공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가평군 상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가평군,부군수, 마을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아스콘 공장 앞 국유림 일부를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이 공장은 지난 2001년 산림청으로부터 토석반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활용해 공장을 설립했었다.

당시엔 비도시지역으로 건물과 대지와의 접도 의무가 없었기에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이 가능했고 보존국유림 대부도 가능했다.

그러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되면서 보존국유림 사용 허가를 근거로 ‘제조업’이 빠지게 된 이후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년이 흘렀다.

산림청은 2020년 이 공장이 토석반출 목적이 아닌 아스콘 반출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국유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2021년 ㈜협신은 “산림보존 의무가 중요하기는 하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장과 20여 년간 근무한 50여 명의 가족, 관계회사의 일자리가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부가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가평군 봉수리 산31-1에 위치한 국유림 중 일부가 토석반출로 로 20여 년간 트럭이 오가며 산림으로의 보존가치가 훼손된 반면, 기업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보고 진출입로 부분을 ㈜협신에게 대부해 사용료를 받기로하는데 조정 합의 했다.

이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장설립 당시에는 보전국유림이더라도 산업시설을 위한 대부가 가능했었으나 국유림 대부조건이 까다로워진 법령개정이 있었음에도 적기에 시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적 조정합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회의에 참여했던 박노극 가평부군수도 “가평군내 유일한 아스콘공장으로 20여 년간 지역주민의 일터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조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주신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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