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박명원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 통해 ‘의정활동비 동결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명원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 통해 ‘의정활동비 동결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박명원 경기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 통해 ‘의정활동비 동결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향에 대해 동결 또는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며, 동료의원들에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을 상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적 경제불안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말하며, “동결이 어렵다면 의정활동비를 일괄 상향하기보다 몇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로써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동료의원들도 의정성과를 높여주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지급되었고,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년 만에 인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개최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면, 의정활동비는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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