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1월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1월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사진=방문규 예비후보)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1월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사진=방문규 예비후보)

방문규 예비후보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팔달구에는 총 1,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이고 동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이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자, 특수교사 등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문규 예비후보가 입수한 수원시·팔달구 상용근로자 고용 사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전체 사업체 중 25.6%에 해당하는 8,977개의 사업체와 팔달구 전체 사업체 중 24.7%에 해당되는 1,821개의 사업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팔달구의 상용근로자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의 수는 22,58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이 폐업하면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방문규 예비후보는 “야당이 입법의 길목을 틀어쥐고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2차관 및 예산실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업 현장과 밀접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쳐 한국 거시경제 정책에 능통한 ‘전천후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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