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은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인 만큼 여야가 뜻을 모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 페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 페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조태근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라며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2014년에 국회에 통과됐다”라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 배만 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또한 소비자의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 규제 도입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도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규제이다”라며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 동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봐도 불합리한 규제와 소비자의 불편을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될 만하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해당 법은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라며 “정부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알려지자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들은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 씨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해 반색했다.

A 씨는 “물론 옛날 같은 폐해도 걱정이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경쟁이 꼭 필요하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통신사 배만 불러주는 꼴 이었다. 지금 제 주변의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 대부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동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이동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22일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감기 몸살 이유로 불참한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10년이 넘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노동 인식을 보호하면서 경제 민주화 조치 위해 과거 민주당이 만들었던 단말기 이동통신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라며 “그 두가지 법안이 지난 10년 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우리 야당이 제안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시장을 통해서 이동통신 대리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몰을 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들은 마음만 먹으면 새벽 배송도 할 수 있는데 단지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영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유통법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다”라며 “과연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준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비자 후생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전에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해서 근거를 지난 1년간 상임위에서 가져와 달라고 했다”라며 “유통법에 그런 절차를 사전에 조사 하게끔 나와 있고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돼야 하는 사안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열어놓고 발표하는 포퓰리즘 식으로 발표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명목으로 대리점들의 이익을 갈취하고 보조금을 전부 대리점들의 비용 부담으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횡행했고 심지어 대리점들이 도산하거나 자살로 가는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기에 공정한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맞다고 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될 하등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을 폐지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상인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각종 불공정 거래 속에서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이 법안이 지난 10년간 지켜져 왔고 대법원에서는 유통법이 합헌이라는 판결까지 나왔는지 알기를 바란다”라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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