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검토보고서 작성이나 입법 지원 수행 어려워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 의원이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김종석)가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수석전문위원 등 각 직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배속되며 조례 개정과 같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명목으로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근태·복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 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는 의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의원의 요청 없이도 수석전문위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정책지원과는 무관한 연찬회 준비나 표창장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원이 아닌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요청해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사전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의원별 특색보다는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질의서가 나온다는 불만이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정책지원팀장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체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실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한다는 불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조언하고 지원하는 일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다면 정책지원관 도입 이전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아닌 전문위원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실상 기존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밝혔다.

모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유호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균일하지 않고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관도 있기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들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문직 임기제인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사람을 선발한 사무처의 잘못이고, 사무처의 인사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일 아니겠냐?”라며 반문한 뒤 “오히려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속되며 전문위원실 별로 지원하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각각 달라 의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이 상임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에 배속될 이유가 전혀 없고,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정책지원관의 교육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의원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보고 과정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조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수석전문위원의 사전 조정을 거친 의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독립된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의정지원팀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의정지원팀장이 아닌 다른 팀(정책지원팀) 팀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 체제에 대해 “몇몇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입법 기능을 돕는 사람’이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달리 의회 사무처에서 각종 보직을 순환하며 과연 ‘전문지식’이 있는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애초부터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직위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라며 수석전문위원들이 담당관과 여러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오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 직위를 두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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