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월에 지급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 21만8800명의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28일 단행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23개 시·군 21만8800명의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월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가평·광명·광주·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시 등 23개시군 농민들에 지급된다.

지난해 21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이 늘었는데 광명·군포·시흥 등 3개 시가 사업에 합류했지만, 의정부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탈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한다.

전체 지원 인원도 지난해 21만2000명보다 6800명 증가했다.

거주 기간의 경우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에서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으로 완화됐다.

영농 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에 더해 '경기도 내 연속 3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과 만 19세 이상(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연령 기준은 변동이 없다.

농민 기본소득이란 농민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하고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