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수질오염 주민불안 가중
신속한 재난수습, 재정지원 절실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의회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평택시의회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오염된 관리천을 둘러보는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오염된 관리천을 둘러보는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사진=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의회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오염된 관리천.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오염된 관리천.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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