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고발 강력 조치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하남시 창우동의 한 자동체 정비업체가 폐유를 우수관에 무단투기했다가 시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됐다.

하남시 창우동의 한 자동체 정비업체가 폐유를 우수관에 무단투기했다가 시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됐다. 폐유로 오염된 산곡천. (사진=하남시)
하남시 창우동의 한 자동체 정비업체가 폐유를 우수관에 무단투기했다가 시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됐다. 폐유로 오염된 산곡천. (사진=하남시)

1월9일 하남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12월30일 새벽 폐유 150리터를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했고 폐유는 산곡천으로 유출됐다.

시는 폐유 유출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과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A업체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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