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외 불이익 처분 실시..공직 기강 확립

[일간경기=이재학 기자] 포천시가 새해 1월1일부터 공직기강을 확립,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3대 비위(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포천시가 새해 1월1일부터 공직기강을 확립,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3대 비위(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새해 1월1일부터 공직기강을 확립,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3대 비위(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사진=포천시)

포천시는 3대 비위 행위자를 일벌백계해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 징계 외에도 추가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실시해 공직 사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시는 3대 비위 행위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3년간 100% 차감하는 등의 재정적 조치와 징계일로부터 1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인사적 조치,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실시, 부서 회식 후 발생한 음주운전의 부서장 연대책임 등 징계 외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특히, 성(性) 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2024년 공직 3대 비위 ZERO를 목표로 공직비위 취약 시기에 맞춘 공직 감찰, 3대 비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 받는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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