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집단 민원 청구한 시점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엄중 조치’ 발언 직후임을 지적하며 배후를 의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민형배·정필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민정 국회의원은 12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민형배·정필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민정 국회의원은 12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거론하며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쏟아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민형배·정필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강민정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전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 명이 총 16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 이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동일 내용”이라고 기자회견했다.

이어 이들은 “류희림 워원장 아들(4건)과 동생(3건), 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 박모 공동대표(3건)이 대표적이다”라며 “류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류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관계자 15명도 나흘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나열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형배 국회의원은 “류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다”라며 “일부 방심위원들이 ‘왜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가짜 뉴스 센터를 만드느냐’라고 했는데 (류 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직원들과 상의해서 했다라고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서 민형배 의원은 “혼자 그렇게 했을 수가 없다.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류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오면서 가짜 뉴스 센터를 만드는 것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들을 손보기 위한 구도”라며 “따라서 이것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충분히 짐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류 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 신고하고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시 신분 노출 방지 보호 대상이 된다. 물론권익위 내부 인사도 알 수 없도록 법적조치가 이뤄진다. 

따라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나 정부 또는 여·야도 신고 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위해 류 위원장을 직접 고발할 계획이며, 아울러 류 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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