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외부반경 200~500m 지역
건축물 높이제한 없어져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수원시가 12월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희열 기자)
수원시가 12월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희열 기자)

문화재청은 12월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수원시가 12월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진 의원은 "이재준 수원시장께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 문제에 관해 수원시장 초기부터 고민을 가지고 준비하며 설계해 왔다"며 "건축 규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준비해 와서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 또한 "수원 화성 밖과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규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으시고 합리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민들께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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