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정례회 폐회 공식회기 종료
한해 동안 216건 안건 처리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하남시의회는 12월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하남시의회는 12월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는 12월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하남시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수축하금, 교통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례신도시 단일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2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하고, 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규정을 명시하는 관련 조례안 등 의회사무국 조직 안정화를 위한 총 8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처럼 의회운영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의회사무국 인적 혁신과 조직 쇄신을 도모하는 데에 만전을 기했다.
 
제9대 하남시의회는 ‘감시와 견제, 원칙’을 지키는 의정 활동을 목표로 2023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개최하고 총 90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2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9대 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이 역대 의회 대비 대폭 증가해 ‘일 잘하는 의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실제 하남시의회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가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의원당 발의 건수 상위 10위 기초의회’에 포함돼 활발한 입법 실적을 보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과 비교해 하남시의회는 의원 당 6.50건의 조례 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강성삼 의장은 “2023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올 한 해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내준 동료의원들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새해 첫 회기는 제327회 임시회로, 내년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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