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에 들어선 초대형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이 사업은 ‘제2 대장동’ 사건으로 지목된 가운데, 미추홀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섯차례의 ‘용지매매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를 민간업체와 맺으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에 들어선 초대형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시민단체로부터 ‘제2 대장동’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유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에 들어선 초대형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시민단체로부터 ‘제2 대장동’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유동수 기자)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의회,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본보 취재에 따르면 주안 의료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구 서울여성병원(현 아인병원)의 안성맞춤 사업 계획을 설계한(?) 인물에 의해 기관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개발 명분을 앞세워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2월13일 미추홀구청(당시 남구청)은 ‘용지매매계약서(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된다.

이 계약서 첫 단락에 '본 계악서는 인천시 남구와 (가칭)주식회사 에스엠씨(출자(에정)자: 에스부동산재발(주))가 2014. 3. 19. 체결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서”에 의거 (가칭)주식회사 에스엠씨(주식회사 에스엠씨 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승계인 포함)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용지매매계약서임.'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는 이미 설립도 안된 (가칭)회사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특히 계약서 상에 “매매 목적 토지의 지면 및 면적 등은 인‧허가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을 맺으면서 특혜 논란이 시작되었다는 지적이다.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전초는 다음해 2015년 2월13일 1차 용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선수금, 잔금, 매매대금 선납할인금 등 세부항목을 정하고 19431㎡(약 5870평)의 면적에 1049억2740만원의 토지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2015년 4월21일 2차 계약서 변경, 7월13일 3차 계약서 변경, 2016년 11월 4차 계약서 변경, 2018년 5차 계약서 변경이 이뤄진다.

용지매매계약서 변경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1차에서 2차를 거치면서 선수금과 잔금 납부기간이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갑'과 '을' 양자는 법인 도장이 아닌 싸인으로 서명하고 있으며 계약된 4차례의 계약에서는 법인 도장으로 날인하면서 (가칭)회사에 대한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와 민간사업자는 다섯차례의 용지매매계약서를 진행하면서 계약자가 네차례나 변경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추진에 이미 설계된 특혜 시작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발전연합(공동대표 윤준식 등 3인)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한 제2 대장동 사건이란 사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되었다“라며 ”용지매매계약서를 살펴 보면 토지매매부터 개발 행위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 조항이 구가 자진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들어 있어 계약서 조문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특혜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 결과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내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조만간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미추홀구 관계자의 문책이나 사법적인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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