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정신과 폐쇄병동 4개 병상만 활용..시민안전 최선"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는 12월15일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밝혔다.

성남시는 12월15일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밝혔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2월15일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밝혔다. (사진=성남시)

이번 업무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 및 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56병상(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그중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환자 선별, 병동 공간구획 및 운영 세부 규칙 등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계호조치: 24시간 상주 및 4교대 근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남시-법무부 업무협약’을 통한 수용자를 위한 법무 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를 적기에 치료하여 출소 시, 건강한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일이 시민의 안전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제 역할”이라면서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공공안전을 확보해 성남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대에 그치는 병상 활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공공의료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과 정주행(정신질환자, 주취자, 행여환자)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전 시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동부권 해바라기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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