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 일제히 환영 메시지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자족기능' 확보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고양시가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 사진은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기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이 통과되자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먼저 이학영(민주당, 군포) 의원은 “산본 등 1기신도시 재정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통합정비 대상으로 포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홍정민(민주당, 고양병) 의원 또한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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