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혐의..1심서 집유 2년
법원 "위법 인정할 증거 부족"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일간경기=강서열 기자] ​토지거래 허가도 없이 공공주택지구의 땅을 사 부동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김경협(60) 국회의원이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 의원에게 땅을 팔고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의)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前 노동부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부천시에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고 5억여원에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도ㅐ 재판을 받아왔다.
강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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