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불법 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3선, 부천갑) 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불법 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3선, 부천갑) 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3선, 부천갑) 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5월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경협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는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고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이상수 전 장관의 토지를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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