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한 공로 인정받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당, 군포1)의원이 12월5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공공사회학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 대상’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에를 안았다. 

정윤경 경기도의원이 12월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공공사회학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 대상’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의원이 12월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공공사회학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 대상’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2023년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 대상’은 사회복지, 국민의 기본권, 의사소통 민주주의 등 공공성의 세 가지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의정활동 펼쳐온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에게 상을 수여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달성을 추구하는 시상이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 아동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해 아동 돌봄 서비스 품질과 돌봄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국 광역의원 중 정윤경 도의원 외 4명이 의정 대상을 수상했으며, 특별히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민주당, 부천1)에게는 의정특별공로상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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