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관련 14만개 넘는 자료 제출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 관련성 없어 거부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자료'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12월5일자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이 나등급을 받았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자료'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못박았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검찰은 11월2일과 11월21일, 11월23일까지 3회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26개 항목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

요구자료 목록은 2017~2023년까지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와 2020~2023년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2017년1월~2022년6월까지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6개 항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자료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수사 관련성이 없는 일부 자료 4개 항목은 검찰과 협의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 했다고  전했다.

또 11월7일부터 11월23일까지 검찰 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4일부터 경기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앞서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25일부터 3월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고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고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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