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소방장비 ‘면체세척기’ 경기도내 보유율 20%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의원은 11월30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산하 119센터 등에 비치된 ‘면체세척기’의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의원은 11월30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산하 119센터 등에 비치된 ‘면체세척기’의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의원은 11월30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산하 119센터 등에 비치된 ‘면체세척기’의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 과정에서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등의 오염을 세척하는 필수 장비로, 지난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센터마다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특히 면체세척기 보유율 100%를 넘은 서울(102%), 대구(139%), 제주(154%)와 비교해 경기도의 119센터 총 199곳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약 20%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균 도의원은 “소방 활동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면체세척기의 확대 도입이 시급하다”며 “소방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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