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진 시골 농막에 불법 사무실 차려
5482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운영
75억원 범죄수익 취해..일당 3명 구속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한적한 시골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거주하며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50대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한적한 시골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거주하며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50대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한적한 시골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거주하며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50대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11월30일 6년 동안 전국 5482개 업소와 제휴를 맺고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75억원의 수익을 챙긴 50대 A 씨와 사이트 관리자 B 씨, 자금 인출책 C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로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둔 뒤 불법 사이트 운영을 공모하고 서울 중구과 경북 영천 등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외진 시골에 농막을 직접 짓고 장기간 숙식을 해결하며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적한 시골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거주하며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50대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당시 압수한 범죄수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한적한 시골 외진 곳에 농막을 짓고 거주하며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50대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당시 압수한 범죄수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인출과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세탁조직에 매월 3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총 22개의 법인명의 대포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연락은 텔레그램 등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된 통신수단만을 이용하고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업체를 사용하는 등 6년간 치밀학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와 B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발견된 현금 10억 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5억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전 몰수 추징 보전 인용결정을 받아 환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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