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이축권 관련
하남시 소극행정 지적

[일간경기=구학모 기자] 하남시의회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이축권' 문제와 관련해 하남시가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2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이축권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한 모습. (사진=하남시의회)
2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이축권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한 모습. (사진=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이축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들과 그린벨트 연합회 회장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하남시가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공익사업법 적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LH의 행정적 처리를 언급했다.

강 의장은 "하남시는 7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2020년 2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근생 소유자에 이축권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하남시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타 시·군인 남양주, 고양, 과천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며 "동일한 조건인 3기 신도시임에도 하남시만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이축권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하남시의 소극적 행정을 꼬집은 것은 강성삼 의장 뿐이 아니었다.

그린벨트 연합회 회원들은 “공공이축권 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LH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유연하게 입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한 만큼 하남시에서도 당장이라도 접수 받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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