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권익 보호 관련 지속적인 논의 필요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민주당,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프리랜서 권익 보호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민주당,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신미숙(민주당,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24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하여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하며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특별함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안전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정경제과는 조례 개정에 앞서,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과제로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를 제안했으며,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공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도화 등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원 체계 구체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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