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가리비 국산·일본산·중국산 혼용 표시 등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음식점 7곳 적발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에서 일본산을 비롯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인천에서 일본산을 비롯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인천시)

인천에서 일본산을 비롯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C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D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해오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품목별, 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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