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76조 2항·77조 개정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지역구 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11월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76조 2항의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삭제·의결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11월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76조 2항의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삭제·의결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11월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76조 2항의 최고위원 및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삭제·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다만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공천위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했다.

또 국힘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 평가를 한 후보자는 최고위에 회부할수 없다’는 당헌 77조도 손 봤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신설 부칙을 삽입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대변인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모집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이 선거 120일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던 당헌·당규도 개정해 ‘120일 전부터 90일까지 구성한다’라고 바꿨다.

박정하 대변인은 “당헌·당규 상의 120일 전 공관위 설치가 실제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돼 현실성 있게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방조직 운영 규정에 ‘당협위원장이 윤리위 규정 21조의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을 받으면 궐위 된 걸로 본다’라는 윤리 관련 당헌·당규도 신설했다.

이날 국힘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공천과 관련된 당헌·당규를 선거 앞두고 바꾼다는 것은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또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고 논평했다.

장 소장은 “지역구 공천과 비례 공천을 분리하는 당헌은 ‘투명한 공천을 하자, 한쪽으로 치우치는 공천을 방지하자’라는 취지다. 효율성 때문에 한 곳에 몰아 넣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또 다른 국힘 전 당협위원장은 “지도부의 권한 강화”라고 평가하며 “선거구 개편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니 비례대표 공천에 신중해지는 모양새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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