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행정감사서 혈세낭비 지적
이성호 의원 “오염사실 알고도 매입시 배임 해당” 질타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본사 사옥 이전을 동두천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 부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해 땅값보다 토양정화비용이 더 많이 들게 돼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이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1월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2년 5월27일, 경기도 부천시 현 사옥에서  동두천시쪽으로 이전하기 위해 60억원 가량 소요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성호 의원은 이날 “재단이 당초 동두천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양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체결한 것인지, 알게 됐다면 언제인지, 그리고 계약을 하기전에 알았다면 다른 곳을 알아봤어야 했다”면서 “계약을 한 후에 인지하였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토지를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토지조성을 진행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자리재단이 매입한 동두천시 해당 토지 매매 대금은 60억원이나 토지 정화비용이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50억원을 도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50억원 도민 혈세가 추가로 부담됨으로써 관리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후 문제가 불거지자 특약사항에서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부담한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자리재단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은 “2022년 매매에 앞서 2021년 기본 재산을 헐어서 이 토지 매매를 위해 63억원을 만들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면서 “토지 오염을 인지한 싯점은 2021년이며, 법률자문을 거쳐 매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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