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액수 등 감안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지난해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11월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박의장은 2심을 앞두고 지난달 가족을 통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의장 사임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의장직을 맡고 있다.

박 의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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