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도 "누가 신고했냐" 고함질러
인천교사노조, 11월7일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1월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일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 초등학교 교실에 수업 중 무단으로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및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며 복도까지 끌어내었으며,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오는 11월7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전국 선생님들의 엄벌 탄원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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