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국토부 국감서 지적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2조 적자인 인천공항공사가 150억원의 미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연장계약을 추진한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10월16일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데 연장계약을 추진한다라며 비판했다. (사진=전해철 의원실)
전해철 국회의원은 10월16일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데 연장계약을 추진한다라며 비판했다. (사진=전해철 의원실)

전해철 국회의원은 10월16일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한다’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인천국제공사는 제4터미널의 운영 주체로서 면세점 등 현지 입점 업체 21곳의 임차료를 수금해 민간항공청에 지급해야 한다. 

또 수익 징수가 지연 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지연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항공청에 지급해야 한다.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은 ‘위탁 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가 입점 업체의 미납을 해소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21차~23차 기성금 중 약 154억 원(357만 KD)을 지급 보류하고 있다.

즉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은 1월의 미수금이 1000억 원이 발생하면 1%인 10억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1월에 이어 2월도 미수금이 발생하면 1월의 10억 원과 2월의 10억 원에 더해 다시 1월의 10억 원도 가중시켜 총 3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내 면책조항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사가 임차료를 수금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해당하므로 기성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다.

둘은 쿠웨이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제처가 민간항공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15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가망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사는 쿠웨이트 측의 요청으로 지난 8월 종료된 4터미널 운영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항 운영에 있어 유사한 리스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인천공항공사와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관에 재발 방지 마련과 원활한 해결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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