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제정 추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 유출을 방지해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 유출을 방지해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의회)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 유출을 방지해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은 “마을버스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아 근무 여건이나 급여 수준이 시내버스에 못 미쳐 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서울이나 광역⋅시내버스 업계 등으로 대거 이직하고 있다”며 “특히 2024년 1월,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처우 개선비 지원, 근무 환경 개선,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등 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미실시 노선에 대한 운수종사자 간의 임극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조례언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준환 도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의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고, 2억 3백만 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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