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에서 열린 ‘2017년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 혐의’ 재판 항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인턴증명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최 의원은 이 하드디스크 내 전자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참관하지 않아 위법 증거이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인턴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로부터 은닉하라고 교사받은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는 김경록  씨가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로서 임의 제출 과정에서 참관(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거로 인정했다.

다만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전자정보매체를 수사 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본범이 전자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거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거 같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거 같다”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사법개혁·국민인권보호,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은 선거법에 따라 민주당 통합 전인 열린민주당 비례 5 순위인 허숙정 육군 보병 전 장교가 승계받는다.

임기 1년 미만의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헌정회 구성원이 될수 없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명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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