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쓰러졌다" 시민 신고에 경찰 출동
신원확인 과정서 벌금 수배자로 밝혀져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의정부 길에서 술 취해 자고 있던 남성을 쓰러진 것으로 착각한 시민의 신고로 수배자를 잡는 해프닝이 있었다.  

 
 

9월14일 오전 10시34분께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순찰차로 순찰 중인 경찰에게 신고했다.

경찰 확인결과 A 씨는 쓰러진 것이 아니라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자택으로 인솔하기 위해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순간 당황했다. A 씨가 벌금 수배자였던 것.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자택 대신 구치소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신고한 시민과 경찰도 모두 황당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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