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밸리 이익금 해당지역 재투자해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 12) 위원장은 9월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이 고양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완규(국민의힘, 고양 12) 위원장은 9월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완규(국민의힘, 고양 12) 위원장은 9월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말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경기 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경기도가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에 공평한 기회와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테크노밸리는 최초 공동사업협약에 준공 완료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 전적으로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도록 하였는데, 산업단지 하나 없는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에 미분양 용지 유상 매입을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같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경기도는 95%의 지분율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협약을 체결하면서는 개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는 강행 규정과 용인시 관내 사용을 명시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는 65%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개발 이익금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관내 재투자는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도 용인처럼 개발지역과 관내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하며, “고양시를 경기 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선정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면,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라며 고양특례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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