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감사대상 추가 지적 위법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는 9월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9월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석 업무빌딩 외관.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9월1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석 업무빌딩 외관. (사진=고양시)

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의 편성·집행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것은 감사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부당하고,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경기도가 감사대상을 확장 추가하여 감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감사이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남양주시 경기도 간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2020헌라5) 사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 공공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와 벤처타운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마친 상태다.

 

백석업무빌딩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공청사 및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시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에는 공공청사와 함께 벤처시설 등이 50%이상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업무빌딩 전체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겨우 찾아온 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예산낭비이며 직무유기”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된 감사관행을 타파하고 고양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음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2부시장은 이어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가 절실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최종적으로 이전도 어렵다”며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청사 백석이전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백석동 업무빌딩에서 진행된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공사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되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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