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100명 투입, 시민불안감 조성"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보고 인터넷 뉴스 창 댓글로 부천역 흉기 난동 예고한 30대 구속됐다.

8월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인터넷 뉴스 창 댓글로 부천역 흉기 난동 예고한 A(남, 30대)씨를 검거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8월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인터넷 뉴스 창 댓글로 부천역 흉기 난동 예고한 A(남, 30대)씨를 검거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8월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A(남, 30대)씨를 검거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씨는 지난 8월3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단  씨가 부천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협한 혐의라는 것.

검찰은 A 씨가 댓글로 인해 경찰인력 100여 명이 투입되고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한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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