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담배 10만갑 밀수..중국인 구속
마스크 제조용 기계로 속여 밀수입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중국으로부터 위조 국산담배 10만여 갑을 들여오다 적발된 중국인이 구속됐다.

관세청은 짝퉁 국산 담배인 ‘에쎄 라이트’ 10만여 갑 등 총33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중국인 A 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특가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하고 국내 유통책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짝퉁 국산 담배인 ‘에쎄 라이트’ 10만여 갑 등 총33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중국인 A 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특가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하고 국내 유통책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짝퉁 국산 담배인 ‘에쎄 라이트’ 10만여 갑 등 총33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중국인 A 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특가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하고 국내 유통책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담배 외에도 「상표법」위반의 위조상품 약 1만8000점(시가 331억원 상당), 「약사법」위반의 마취크림 약 3500개(시가 1000만원 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했다.

A씨 등은 담배 총 10만2000갑(시가 6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해 제세 및 각종 부담금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타인 명의 사업체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제조용 기계’와 ‘박스’를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상자 안에 밀수품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본인의 범행을 감추고자 공범 B 씨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류·잡화 무역업)를 이용하고 보세창고에 직접 방문해 밀수품을 출고하고 배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자, 존재하지 않는 중국 현지 인물에게 책임을 미루어 수사에 혼란을 주었고, 범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KT&G는 ‘에쎄 라이트’ 이름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담배는 없고 오로지 수출용으로만 생산한다며, A씨 등이 밀수한 담배를 국산 수출용 에쎄 라이트 담배(상표권자: ㈜케이티앤지)를 모방한 ‘가짜 담배’로 판명했다.

KT&G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위조 담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는 경고 문구(사진)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다며, 경고 문구(사진) 표시가 없는 담배는 짝퉁이거나 불법 유통된 담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인천세관장은 “짝퉁을 포함해 담배밀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세금을 포탈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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