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차전용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의혹 일어
주차장 설비기준도 위반
건축위원 조 씨 "허가 받아"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이 주차장 설비기준 위반에도 준공 처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면적 중 일부를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이 주차장 면적 중 일부를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으로 의심된다.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이 주차장 면적 중 일부를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으로 의심된다. (사진=이형실 기자)

더욱이 이 건물의 관계인은 이 건물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 청렴서약서까지 제출하고 지난해 11월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며 이미 지나간 회기 때에도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지역 건축계의 중추적 인사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위원이라는 직책이다. 구리시의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을 심의, 지적하거나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해야 할 지도자급 인사가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것, 이것이 주위로부터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ㅁ건축사사무소 대표 겸 구리시건축위원인 조 모 씨. 조 씨는 20여 년 전 토평택지개발 당시 수택동 876번지 999㎡ 면적의 주차장용지를 구입한 후 지난 2002년 6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축면적 595㎡, 연면적 3,911㎡, 44대분의 주차대수를 갖춘 주차장전용건축물을 짓고 운영 중이다.

주차장전용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95% 이상 주차 면적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근린생활 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70% 이상 주차 비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축물은 지상 1, 2층 카페,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 시설로, 지하층과 3층에서 5층까지 주차장 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며 주차장 면적은 관리실, 기계실 등 필요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20년이 넘도록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은 건축물로 알려졌는데 과연 그토록 완벽한 건축물일까. 혹여 건축위원 건물이기에 관청으로부터 비호를 받는 것은 아닐까.   

지난 21일 이 건축물을 처음 방문한 날, 비상계단으로 보이는 계단을 이용해 각 층을 확인한 결과 3층에서 5층까지 층마다 출입문을 만들고 잠금장치로 폐쇄해 주차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해 놨다. 다른 주차장 건물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에 당혹스러웠고 심층 취재는 실패했다. 22일에도 내부 주차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23일, 어렵게 조 위원을 만나 각 층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3층은 이 건물에 입점한 점주들의 주차 전용공간으로, 4층과 5층은 조 위원과 그의 측근들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듯 보였다. 이처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확인됐지만 일반인들에겐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었던 것.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점주들에게 주차장 이용에 관해 물었다. “손님들이 주차장을 물어보면 지하층을 이용하라고 안내한다. 3층 이상 주차장은 안내한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를 반증 하듯 건물 어느 곳에도 3층에서 5층까지 주차장 이용에 따른 안내 문구를 찾지 못했다. 말뿐인 주차전용건축물이었으며 그들만의 주차장이었다는 평가다.   

조 위원의 안내를 받던 중 4층과 5층 각 595㎡ 주차 면적의 일부 약 50-60㎡ 정도가 반투명 유리벽으로 시공된 각 각의 독립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건축물대장엔 막혀 있는 4층 공간의 용도가 ‘전기실’로, 5층 공간은 ‘팬실’로 표기돼 있다. 불법용도변경 의혹이 가는 현장이다. 

이 두 곳의 현장을 조 위원은 관리실이라고 소개하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그 내용을)바로 전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온 건 하나도 없다. 관리실 또한 지하에 따로 설치돼 있었다. 

이날 조 위원은 “이렇게 깨끗한 건물은 없을 것”이라고 위법 사항이 없다는 투의 의미심장한 말을 한 뒤 “시가 건물 주위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 3층부터 5층까지 이용자가 없다. 월별 주차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엄살을 떨었다. 그런데 2층에 있다던 조 위원의 ㅁ건축사사무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분명 2층엔 없었다.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확인차 이 건물을 방문한 결과 조 위원이 관리실이라고 말했던 4층 독립된 공간은 사무실로, 5층 공간은 신발을 벗어야 이용할 수 있는 응접실 공간으로 각각 무단 용도 변경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00㎡ 이상 불법 용도 변경된 것으로 추산된다. 4층 공간은 2층에 있다던 ㅁ건축사사무소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이 건축물은 주차장 설비기준을 위반했는데도 ‘사용검사가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비기준엔 지하 주차장 진입로 경사로의 종단구배 기준은 ‘직선의 경우 17% 이하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 관련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이 건물 진입로 경사로는 ‘22%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기준인 17%이하 보다 무려 5%가 차이 난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관청 의 묵인 또는 방관한 채 준공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한 시민은 “건축문화를 선도해야 할 건축위원이 품위와 연결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면 어불성설이다”라며 “일반 시민은 지극히 적은 면적의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도 추상같은 처벌을 받는데 법을 위반했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게 상식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4의1항(주차장 외 용도사용금지)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축법 제71조제1항 2항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물 해체,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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