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공사현장
토양 오염 물질에 발묶여
숭의3구역 주민만 '고통'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인천지역에서 원도심 개발로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미추홀구 재개발·재건축이 토양 오염물질로 인해 곳곳마다 공사 중단이 잇따르면서 공사현장이 도시 흉물로 전락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불소(F) 검출돼, 현장이 방치된 채 있으면서 도로변 가림막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보이고 있고 도로변 지나는 행인들의 안전 보행에 위험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사진=유동수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불소(F) 검출돼, 현장이 방치된 채 있으면서 도로변 가림막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보이고 있고 도로변 지나는 행인들의 안전 보행에 위험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사진=유동수 기자)

공사 중단의 원인은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있는 불소 때문이다.

토양 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불소(F) 때문에 미추홀구에 산재된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란 공사 중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 주체와 건설사가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시 불소, 중금속, 유류 등 오염토가 발생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토양오염 조사와 함께 확인된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하게 되어있다.1995년 환경부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이후 2002년 토양오염 확산 억제를 위해 불소(1지역/2지역 400mg/kg)를 추가 정화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토양 중 불소 배경농도는 평균 250mg/kg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환경규제 때문에 건설 현장은 수개월동안 토양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으로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추홀구 숭의3구역의 경우 현장 8000㎥에 토양 오염물질인 불소가 발견돼 구에서 8월 초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재개발조합은 공사 중단과 함께 토양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숭의3구역 현장 인근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현장에 날리는 각종 이물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장 옆 도로 역시 가림막벽 방치로 지나는 어린 학생들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미추홀구 전도관 지역도 그동안 올초부터 현장에서 6000㎥ 면적에서 불소가 발견됨에 따라 정화 작업을 통해 현재는 공사 재개에 나서고 있다.

이 지역도 수개월동안 현장 방치로 현장에서 발생된 비산먼지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미추홀구 지역은 현재 원도심 개발과 함께 재개발·개건축으로 크고 작은 건설 현장이 가동되고 있으며,토양 오염 물질은 불소가 발견된 곳은 수의3구역을 비롯하여 학익동 전도관지역, 동양화학 DCRE 등 10여곳에서 불소가 발견돼, 공사 중단과 토양분석이나 정화조치로 공사 중단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관련 재개발조합 한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하다 현장마다 불소가 나오면 공사를 중단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면서 “현장에 대한 규정 대로 안전 규정을 지키고 있으며 현장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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