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복 정의당 인천시 ‘한지붕 세가족’
중간조직 대부분 특정성향 인사 편중
위법편법 넘나들며 4년간 예산 따먹기
‘풀뿌리 자치 활성화’ 본래 취지 훼손

주민참여예산 카르텔

① '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놀이터로 '전락'
② 시민단체가 핵심된 중간지원 조직 '내 입맛대로'
③ 주민참여예산 4년간 끼리끼리 1400억 사업 추진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그동안 지난 정부와 지자체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물의를 빚고 비난을 받아 왔던 ‘주민참여예산’이 인천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과 인천시당 차원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이란 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었으나, 시민단체가 관여하면서 변질되고, 위법사례가 드러나고, 급기야 ‘지방재정법’과 ‘인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까지 어기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일간경기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참여예산’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와 자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집행 과정 △시민단체의 집단 카르텔의 서막 △예산집행의 진실과 결론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사를 3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인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의 위법적인 정황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정치인들 까지 합세하는 ‘한지붕 세가족’ 카르텔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인천시 당국에서 밝힌 정보공개 자료와 정승연 참여예산 특위위원장, 본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주민참여예산(참여예산)’은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가 주도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자치와 공동체’가 최일선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위법 소지를 낳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심의를 주도하고 이를 사실화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운영 조례’에도 없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위법적 요식행위를 거친 뒤에는 최상위의 평복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중간 지원조직’이 나서 각종 행사를 총괄 셀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위법 행위로 이들 시민단체와 회원들은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주민참여예산 1382억원 중 절반이 넘는 798억원을 위법적으로 받아 사용해 왔다. 

지난 2019년 당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자치와 공동체’ 대표 A 씨는 정의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이사 3명도 같은 정당 활동 경력이 있고, 비등기 이사 B 씨는 정의당 시당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 중 평복 출신 인사가 5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같은 정황 때문에 ‘자치와 공동체’가 ‘평화복지연대’란 단체와 불가분의 관계란 점은 인천지역 사회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들 구성원 역시 정의당의 소속이거나 출신인 경우가 확인 결과 다수로 알려져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일부 시민단체의 지난 4년동안 편법과 위법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셀프 지원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며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평화복지연대와 정의당,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정부가 편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을 때 이를 감시해야 할 당시 시의원들 중에는 참여예산지원센터에 예산을 위탁할 때 심사위원이었고 처음부터 예산이 시민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합동고문까지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관여 하는 등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 때문에 ‘인천주민참여예산’은 시민단체와 정의당, 시의원(당시 민주당)이 함께하는 ‘한지붕 세가족’이란 좋지 않은 오명을 듣고 있다.

이에대해 정승연 특위위원장은 “예산 위탁 등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을 민간기관에서 운영 위탁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제대로 된 공모 절차도 없이 ‘자치와 공동체’(중간 지원조직)에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주고 참여예산을 독식한 것은 분명 위법적 사실인 만큼 꼭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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