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개소

[일간경기=박근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상담을 본격 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8월7일 인천지역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 주거지원 상담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LH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8월7일 인천지역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 주거지원 상담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LH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8월7일 인천지역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 주거지원 상담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인천지역본부 별관 1층에 위치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LH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방문이나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LH를 통해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해당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는 경·공매에서 해당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단기 거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 공공매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진행 중일 경우 매각기일 및 개찰일 등 경·공매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매각기일 및 개찰일이 촉박하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 및 기일변경(정지)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와 시중은행 등에서 △경·공매 절차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유예,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10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5)에서 할 수 있다. 

LH 인천지역본부 박봉규본부장은 “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에 따른 LH의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LH 공공매입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8월 중순께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공고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032-890-5315 ~ 5318)에서 전화 및 방문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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