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로 일대서 15차례 고의 교통사고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이면 도로 등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손목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금품을 갈취해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5월부터 7월 사이 일명 손목치기로 고의로 교통사고 낸 6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은 A 씨가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이다. (사진=부천소사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는 5월부터 7월 사이 일명 손목치기로 고의로 교통사고 낸 6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은 A 씨가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이다. (사진=부천소사경찰서)

8월3일 부천소사경찰서는 A(60대, 남)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부천 소사동 일대에서 출근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62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부천 소사동 일대 주변을 배회하며 도로 폭이 좁고 출근 시간대 차량 소통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이어왔으며 범행 수익금 대부분을 술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깨부터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교통 민원이 계속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CCTV 자료를 확인하던 중, 피의자 인상착의 및 수법이 동일하고, 출근길 승용차들만 노린 점 등에 착안해 잠복 근무 중 범행을 저지르는 A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 이동 동선 파악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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