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도 없이 영업 보건당국에 적발
부천시 "시정명령 등 절차거쳐 경찰고발"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 관내 일부 한방병원들이 입원환자 수에 비해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나 간호사의 적정 인원 기준을 어긴 채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천 관내 한 한방병원이 당직 의사도 없이 영업하다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더욱이 이 병원은 의료법상 요구되는 간호사 인원조차 갖추지 않은 채 수년간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7월26일 부천시보건소는 부천시 삼정동 소재 A 한방병원이 야간 당직 의사도 없이 환자만 놔둔 채 병원을 운영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병원은 의료법상 전년도 영업 대비 3~6명(의료법, 환자 5인에 간호사 1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나 실제 1명의 간호사만 상주시켜 의료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시 보건 당국은 A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천 도당동 소재 B 한방병원, 중동 C 한방병원 등 여러 곳의 병원들이 보건 당국에 신고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해 환자들의 불편한 의료서비스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건 당국의 단속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민원인들은 병원들이 개원 당시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원을 짜맞추기 위해 일정 금액을 주고 면허를 빌려 허위서류를 꾸민 뒤 허가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주장도 제기돼 이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책이 요구된다.

각 병원 의료진의 인력 부족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가 제때 처치도 못 받는 등 피해로 이어져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보건 당국은 병원 허가 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의 인력 상황 등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A 한방병원 경우 야간 당직 의료인이 없는 위법성을 적발했고 의료법상 전년도 영업 대비 3-6명의 간호사가 있어야 하나 실제 1명만 근무한 사실을 밝혀냈다”라면서 “시정명령 등 절차를 거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개원 당시와 현재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력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향후 각 병원에 안내문 발송과 마약류 관리 점검 때 병원의 전반적인 점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원인 D 씨는 “급여가 비싼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만 운영하는 병원이 많은 이유는 개원 후 보건 당국의 단속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허가 당시 보건 당국에 제출한 간호사 등 면허증은 금품을 주고 빌린 허위서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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