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전 사전 검토
관련 법규·메뉴얼 개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차장 박상철)는 의원들 입법이 현안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했다.

7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7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 공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현안에 밀접한 행정 즉 정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국회는 정무적·정치적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다.

하지만 잊지말아야할 것은 국회 즉 의회는 입법기관이라는 점이다. 의회는 행정의 기반이 될 법안을 발의하고 이는 바로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다.

국회의원들은 대인·대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많은 정보로 인해 개인적 이득이 있는 입법 또는 청탁 입법 발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또 정당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라 할지라도 법안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법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과 필요 인력·소요 예산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세대별 가치 차이·문화의 다양성·신기술 도입·세계시장 추이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또한 표출되기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중 위원장·정부 법률을 제외하고 의원 발의만 해도 2만10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통계적으로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1인 당 약 70여 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10여 명의 보좌진을 총동원해 조사한다치더라도 법안이 끼칠 영향을 분석하기엔 현대 사회가 매우 복잡·다변화스럽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전 검토 실시로 양질의 법안을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입법영향분석 TF 등과 연계해 입법영향분석 시범 보고서를 작성할 입법영향분석사업단(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을 지난 19일 출범시켰다.

위 사업단은 ‘처음부터 좋은 법률을 만들자’는 목표로, 법안 영향 분석 제도가 도입되도록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전 정부들이 추진해온 전자정부가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구현이 초점이었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통합으로 신속 서비스 제공과 정보의 공개가 가능해 진다.

물론 윤 대통령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빅데이터와 AI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역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위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부와의 상호 연계성도 높이고 누수 예산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입법으로 인한 의외의 피해자도 최소화 할 수 있게된다.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도 문제점은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회 입법에 맞춰 전문적 검토기관이 필요하다. 또 입법 영향 분석이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법안 발의 이전에 영향을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가 또는 심사과정에서 분석해야하는가 등을 규정해야 한다.

정부법안의 경우도 규제영향 분석 제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정지’처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의뢰해야하고 규제조정실은 규제심사 대상여부와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제조정실에서 확정한 정부입법안은 국가기술표준원·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영향을 심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제3기관의 검증과 담당기관의 검토 체계로 정부입법 규제영향분석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한국행정연구원은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실장은 국회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석서의 건수가 제한적이므로 정부 운영과 유사하게 중요한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담당하고 나머지 법안의 경우 의원실에서 작성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사업단’ 출범으로 제도 도입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회는 제도 도입으로 입법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설득하고 본회의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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