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재정적자 해소·시설투자 재원 마련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의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년간 14.5% 인상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라 요금이 오르면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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