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출생 등록 안된 아동 찾기 병행해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7월24일부터 10월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출생 미등록 아동신고기간을 함께 진행한다.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사망이 잇달아 확인되며 제도권 밖의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48%만 생존이 확인되고 나머지 249명은 숨지고 814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예년보다 두 달 앞당기며 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 기간동안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