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출생 등록 안된 아동 찾기 병행해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7월24일부터 10월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출생 미등록 아동신고기간을 함께 진행한다.

경기도가 7월24일부터 10월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출생 미등록 아동신고기간을 함께 진행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7월24일부터 10월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출생 미등록 아동신고기간을 함께 진행한다. (사진=경기도)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들의 사망이 잇달아 확인되며 제도권 밖의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48%만 생존이 확인되고 나머지 249명은 숨지고 814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예년보다 두 달 앞당기며 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이 기간동안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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